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게재 =====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의 법적 근거,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(법 제18조 제4항). 그러나,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(같은 조 제2항 제1호] 및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(같은 항 제7호)는 제외한다(같은 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